현재 시험일정은 나왔으나 정확한 공고는 아직 나오지않아 2021년도 시험공고를 참고함
2022년 5월쯤에 공고가 나올것으로 예상
시험 일정
2022년 30회 필기시험
접수기간 : 2022.7.11 ~ 2022.8.15
특별 추가 접수기간 : 2022.8.18 ~ 2022.8.19
시험 : 2022.8.27
합격예정자 발표: 2022.10.5 ~ 2022.11.1
합격자 발표기간 : 2022.11.2 ~2022.12.31
1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
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결격사유
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
4의2. 제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1)「아동복지법」 제71조제1항의 죄
2)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의 성폭력범죄
3)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
5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※ 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도 “무효”처리 됨 [「청소년기본법」(법률 제17285호, 2020.11.20. 시행) 제21조제5항]
※ 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,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(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)
※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・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함(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3)
시험과목 및 배점
구 분 | 검 정 과 목 | 검 정 방 법 | 문제수(객관식/주관식) 배점(객관식/주관식) |
1급 (5과목) |
청소년연구방법론 청소년 인권과 참여 청소년정책론 청소년기관 운영 청소년지도자론 |
주ㆍ객관식 필기시험 (면접 없음) |
각20문제(14/6) / 100점(70/30) |
합격기준
필기시험
-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(예정)자로 결정
응시원서 접수 방법
응시원서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만 가능
청년지도사 큐넷홈페이지(http://www.q-net.or.kr/site/jidosa) 접수
응시료 : 1급응시자 : 40,000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