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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소년지도사

2022년 청소년지도사(1급) 자격시험 일정

현재 시험일정은 나왔으나 정확한 공고는 아직 나오지않아 2021년도 시험공고를 참고함

2022년 5월쯤에 공고가 나올것으로 예상

 

시험 일정

2022년 30회 필기시험

접수기간 : 2022.7.11 ~ 2022.8.15

특별 추가 접수기간 : 2022.8.18 ~ 2022.8.19 

시험 : 2022.8.27

합격예정자 발표: 2022.10.5 ~ 2022.11.1

합격자 발표기간 : 2022.11.2 ~2022.12.31

 

1급 청소년지도사 응시자격

2급 청소년지도사 자격 취득 후 청소년활동 등 청소년육성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사람

 

결격사유

1. 미성년자,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

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
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사람

42. 3호 및 제4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지른 사람으로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고 확정된 후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이 끝나거나(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1)아동복지법71조제1항의 죄

2)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의 성폭력범죄

3)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

5.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
최종합격자 발표일을 기준으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, 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여도 무효처리 됨 [청소년기본법(법률 제17285, 2020.11.20. 시행) 21조제5]

자격증 취득 후라도 상기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사람, 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거나 양도한 경우 자격을 취소할 수 있음(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2)

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는 해당 시험을 정지무효로 하고 그 처분일로부터 3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함(청소년기본법 제21조의3)

 

시험과목 및 배점

구 분 검 정 과 목 검 정 방 법 문제수(객관식/주관식)
배점(객관식/주관식)
1
(5과목)
청소년연구방법론
청소년 인권과 참여
청소년정책론
청소년기관 운영
청소년지도자론
객관식
필기시험
(면접 없음)
20문제(14/6)
/ 100(70/30)

 

합격기준

필기시험

- 매 과목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과목 당 40점 이상, 전 과목 평균 60 이상을 득점한 사람을 합격(예정)자로 결정

 

 

응시원서 접수 방법

응시원서 접수방법 : 온라인 접수만 가능

년지도사 큐넷홈페이지(http://www.q-net.or.kr/site/jidosa) 접수

 

응시료 : 1급응시자 : 40,000원